"오심 맞는데"⋯전북현대 포옛 감독 300만 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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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스 포옛 전북현대모터스FC 감독이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다행히 올해의 감독상 후보 자격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포옛 감독과 그의 아들인 디에고 포옛 피지컬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옛 감독은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 제주SK FC와 1대1로 비긴 후 공개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Not penalty, Not VAR, Not words.(페널티킥도 아니고, 비디오 판독도 안 하고, 말도 못 한다)"는 내용이다. 전북 전진우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인 장민규에게 발목을 밟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게시했다.
디에고 포옛 코치 역시 같은 영상을 올리고 "NO VAR CHECK, NO PENALTY, EVERY WEEK THE SAME.(VAR도 안 보고, 페널티킥도 안 준다. 매주 똑같다.)"고 적었다.
연맹은 "상벌위가 포옛 감독과 디에고 코치의 게시글은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포옛 부자가 문제가 제기한 상황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심판평가패널회의를 통해 오심이 인정된 바 있다.
한편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을 통해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재금 600만 원 이상 또는 5경기 이상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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