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컵대회 파행 ‘책임’ 사무총장 등 관련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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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신무철 사무총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무국장은 감급 1개월, 홍보팀장은 감급 2개월, 경기운영팀장은 감급 1개월의 징계가 적용된다. 실무 담당자들은 견책 조치를 받는다.
KOVO는 지난달 여수에서 남자부 컵대회 개막을 앞두고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개최 불가 통보를 받았다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 열렸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가 뛰지 못하고, 세계선수권 예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까지 뛰지 못하면서 반쪽 짜리 대회로 개최됐다. 실제 남자부 현대캐피탈은 대회 참가를 철회하기도 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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