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 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결백 주장했던 유승민 체육회장, '무혐의'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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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유 회장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발됐으며, 이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용인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고발은 유 회장이 2019~2024년 대한탁구협회장을 지낼 당시 협회 후원금 인센티브 2억여 원이 소속사 대표의 동생 A씨에게 지급된 점을 두고 유 회장이 이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유 회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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