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사전 승인 없이 언론과 인터뷰' 심판에 3개월 경기 배정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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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해 판정 관련 내용이 보도된 사안에 대해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지난 15일 심의를 열고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판은 지난 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 도중 후반 추가시간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던 타노스 전북 코치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타노스 코치는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판을 향해 양 검지 손가락을 눈 주위에 대는 행동을 했고, 이를 본 심판은 경고 누적을 이유로 퇴장을 명령했다.
이후 해당 심판과 심판협의회는 타노스 코치가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인 '눈 찢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타노스 코치에게 5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000만 원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후에도 인종차별 행위 여부와 징계 수준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타노스 코치가 사퇴를 선언하자 해당 심판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타노스 코치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결과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와 사전 승인 없이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판평가협의체는 기준에 따라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김 심판은 지난 16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를 포함해 프로팀의 전지훈련, K3, K4 전지훈련, 대학팀의 연습 경기 등 모든 경기를 배정받을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은 비시즌에도 K리그 외 대회에 배정돼 경기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3개월 동안 모든 경기 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비시즌 기간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실효성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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