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축구협회·광주에 징계 통보… 선수등록금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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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14일 "FIFA로부터 전날 징계를 통보하는 공문이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축구협회는 "FIFA는 축구협회와 광주가 등록 규정을 어긴 게 명백해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영입(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포함)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하반기 추가 등록 기간에는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하면서,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FIFA의 '선수 등록 제재' 징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겨울이적시장에서 10여명의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치렀다. 축구협회 역시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지만, 후속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주는 실수를 범했다. FIFA의 결정문에 대해서는 통보된 날로부터 닷새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축구협회는 징계를 수용키로 했다. 광주 관계자는 "FIFA 공문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내부 논의를 더 거쳐서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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