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등록금지 징계 미준수 축구협회·광주에 징계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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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 시간) 축구협회와 광주에 각각 공문을 보내 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의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협회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한 탓에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보내지 못했다.
또 같은 이유로 FIFA의 징계 사실도 인지하지도 못한 광주는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 K리그1과 코리아컵은 물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도 치렀다.
축구협회는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 구단에 전달했으면서도 징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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