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징계요? 튀르키예축구협회가 문제입니다…국내선 '준 영구제명'+사실상 퇴출→KFA "한국서 선수·지도자·심판 전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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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팀에 발탁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황의조는 이번 선고 결과로 인해 국가대표 경력이 완전히 끊기게 된 것은 물론, 향후 국내에서 지도자나 심판 등 다른 직업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곧바로 항소했던 1심과 달리 이번에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수사 결과 황의조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황의조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2심에서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황의조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일각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전 국가대표인 황의조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대한축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황의조가 국내에서 축구선수는 물론 지도자와 심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종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 아울러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며, 국제축구연맹(FIFA) 등록규정에서도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즉,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튀르키예 수페르리가의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는 대한축구협회가 아닌 튀르키예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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