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노스 인종차별 낙인' 주심, '사전 승인 없는 인터뷰' 결국 KFA '3개월 배정 정지 처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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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출발점은 지난 8일 열린 전북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였다. 판정에 항의하던 전북의 마우리시오 타리코 코치(등록명 타노스)는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해당 경기 주심을 맡았던 김우성 심판은 타노스 코치가 눈을 찢는 제스처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해석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퇴장 판정을 넘어갔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심판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축구계 전체의 윤리와 인권 존중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연맹 상벌위원회가 열렸고, 타노스 코치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이유로 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0만 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11월 25일 "징계 결정과 그 배경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만장일치 기각이었다. 연맹은 지난 1일 열린 2025년도 제6차 이사회에서 재심 안건을 다뤘고, "문제가 된 제스처는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되는 제스처로 보이며, 기존 결정에 명백한 오류나 새로운 사실이 없다"라며 상벌위 결정을 유지했다. 타노스 코치는 결국 명예 회복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됐다. 징계는 확정됐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김우성 주심은 이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판정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과 자신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심 기각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길 바랐다"라고 말했고, 타노스 코치의 사임을 두고는 "잘못을 인지하고 떠난 것으로 본다. 오해라면 끝까지 남아 대화를 시도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팬이 아니라 심판의 입장에서 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있다면 심판은 옷을 벗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문제는 이 인터뷰 자체였다. 대한축구협회가 18일 공개한 행정조치 안내에 따르면, 김 주심의 언론 인터뷰는 심판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였다. KFA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은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당시 OSEN과의 통화에서 "심판과 미디어의 인터뷰는 원칙적으로 KFA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이번 인터뷰는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주심은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했을 뿐, 기사화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라며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는 지난 15일 심의를 열고, 해당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심판규정 위반과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이 근거였다. 징계 효력은 12월 16일부터 발생했다. 협회는 비시즌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비시즌에도 전지훈련, K3·K4, 대학팀 연습경기 배정이 이뤄진다. 모든 배정이 막히는 것은 생계와 직결되는 제재"라고 선을 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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