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황의조, 축구선수는 할 수 있지만 대표팀 복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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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황의조는 상고 기한인 1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심과 동일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2024년 7월 기소됐다.
황의조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 “후배들을 돕고 싶다. 2026 월드컵에서 뛰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금고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선수는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없다. / jasonseo34@osen.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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