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회장 '사즉생' 승부수"인센티브 의혹 사실이면 사퇴,그런 사람이면 체육계 이끌어선 안돼"[2025 국감 현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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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초강수를 뒀다.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27일 체육단체 국정감사, 29일 종합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 회장을 시종일관 집요하게 압박했다. 특히 28일 체육시민연대·문화시민연대 등이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한 유 회장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 직후 조 의원의 질의는 더욱 날이 섰다. 지난 4월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가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체육단체 임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했고, 협회는 유 회장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후원금 유치에 관여한 유 회장의 소속사 대표 동생 A씨가 2억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유 회장의 차명 수령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와 관련한 조 의원의 질의에 유 회장은 "기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내 금융기록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조 의원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그만두겠느냐"고 압박하자 "기소되면 그만두겠다"고 맞섰다. 이후 유 회장은 마지막 추가질의에서 "의원님께서 기소되면 그만두겠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고소, 고발된 적이 없어 기소의 뜻을 잘 몰랐다. '기소되면'이 아니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정정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소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가리게 된다.
유 회장측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경찰 조사는 총 두 건으로 모두 '후원금 인센티브' 건이다.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장선거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고, 유 회장은 주소지인 용인 서부서에서 두 달 전 이미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체육시민연대 등이 고발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들여다보고 있다.
차명계좌 의심을 받는 A씨와 대한탁구협회 전 사무처장 B씨 등 참고인들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사즉생'의 각오다. 국감 직후 유 회장은 사퇴 언급에 대해 "의혹만으로 사퇴할 수는 없다. 사실로 확인되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만약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체육계를 이끌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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