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라건아 세금 분쟁’,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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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가 귀화 국가대표 출신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떠들썩하다. 한국농구연맹(KBL), 전·현 소속팀 부산 KCC와 가스공사, 라건아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KBL은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외국인 선수 연봉 지급 방식을 세전에서 세후로 변경했다. 구단이 외국인 선수의 소득세까지 내도록 한 것이다. 또 외국인 선수 이적 시 해당 연도 상반기에 발생한 세금은 전 소속팀이 아닌 최종 영입 구단이 내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KBL은 두 해에 걸쳐 추춘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수와 구단의 계약 기간은 시즌 일정에 맞춰 정해지는데, 세금은 연 단위로 부과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KBL 이사회는 지난해 5월 계약 만료로 외국인 신분이 된 라건아에게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라건아는 지난 8월 약 4억원의 소득세를 직접 납부한 뒤 지난달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시즌 계약서에 명시된 ‘KCC가 세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라건아 측은 “선수의 동의 없는 구단 간 합의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그 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계약 원칙과 법리에 비춰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의결과 무관하게 KCC로부터 세금 보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KCC 관계자는 “연맹 규정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가스공사가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가 리그 규정과 합의사항을 위반하면서 선수를 영입했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 측은 세금 납부와 소송 제기는 라건아 개인의 판단에 따른 사안이어서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맹의 관련 제재가 내려지면 이를 따른다는 방침이다. KBL 관계자는 18일 “가스공사의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 등 여부를 두고 재정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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